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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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8000001101 |
지원대상
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(월 5만원/1인) 지원
신청방법
본인 또는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이 관할 시·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, 수당지급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
- 동의서,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김상민/055-211-48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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