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가장세대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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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2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648000001100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- 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- 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- 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- 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- 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- 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○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
문의처
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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