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9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648000001097 |
지원대상
-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- 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-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- 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-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- 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)
- 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-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- 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-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- 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-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- 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)
- 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-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신청방법
- ㅇ 온라인 접수: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
- ㅇ 방문접수: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
신청기한
7~8월 중(시군별 상이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(방문신청 시)
- 2.주민등록 등본과 초본(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)
- 3.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가구)
- 4.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5.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1주택 확인)
- -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
- 6.대상주택 등기부등본(등기접수일, 권리관계,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)
-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포함)으로 발급
- 7.주택매입계약서(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)
- 8.건축물대장(건축물 주용도, 전용면적 확인)
- 9.금융거래확인서(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)
- 10.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(이자율, 이자액 확인)
- - 대출이자납입내역서, 여신거래내역서, (기간별)대출금(이자) 계산서 등
- -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
- ※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+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
- 11.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(연소득 확인)
- 12.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13.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- 14.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[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]
- - 부부 모두 제출
- -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-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-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(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)
- - 자녀수에 태아 포함
문의처
주택과/055-211-4364
온라인 신청
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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