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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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68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48000001090 |
지원대상
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- -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
- *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신청방법
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. 지원 신청 시
- 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- 매출액 증명서류
- 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- - 건축물대장
- 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- - 지원신청서
- 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- - 표준견적서
- -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- 2. 지원금 신청 시
- - 지원금 신청서
- - 완료보고서
- - 하자보증이행각서
- - 청렴이행서약서
- - 지출증빙서류
- 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- 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-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- 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- 3. 기타
- -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- - 사업포기신청서
문의처
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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