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index.es?sid=a1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4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48000001087 |
지원대상
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- 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* 30~50%, 3년간(분기별 환급)
- *1~4등급 : 50%, 5~8등급 : 40%, 9~12등급 : 30%
신청방법
인터넷 검색창에 "경남바로서비스" 입력 > 회원가입 후 신청
신청기한
2026. 2.~예산소진 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❶신청서, ❷개인정보동의서, ❸사업자등록증, ❹본인 통장사본, ❺고용·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, ❻중소기업확인서
- ※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
- 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
문의처
경남신용보증재단/055-715-5137
온라인 신청
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index.es?sid=a1
관련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, 제7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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