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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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3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48000001073 |
지원대상
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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