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9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648000001072 |
지원대상
-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(배우자포함)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- ※ 청년의 나이는 시·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
- <미혼>
- - (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
- - (직장인, 사업자 등)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
- <기혼>
- -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
- 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- -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(최장 6년간)
-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경남 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- 방문 신청
- -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
신청기한
7~8월 중 (시군별 상이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<공통서류>
- 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
- 2. 주민등록등본, 초본
- 3. 청년부부인 경우, 혼인관계증명서
- 4. 가족관계증명서
- 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_전국기준)
- 6. 주택임대차계약서
- 7. 건축물대장
- 8. 금융거래 확인서
- 9.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
- 10. 소득금액 증빙서류(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,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1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12.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- 13. 임신의 경우, 임신확인서 등
- ※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
문의처
경상남도 주택과/055-211-4364
온라인 신청
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관련 법령
청년기본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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