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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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4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0 |
| 서비스ID | 648000001067 |
지원대상
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(=의상사 또는 의사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의상자(수당) 및 의사자 유족(특별위로금, 수당)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청 문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
- -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
- -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055-211-48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||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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