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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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48000001056 |
지원대상
○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- 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,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, 진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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