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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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5 |
| 서비스ID | 647000000190 |
지원대상
- *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- 연령자격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18~29세 이하
- - 혼인자격 :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(생애 1회 지급)
- ※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
- - 거주자격 :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- ※ 단,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결혼 가구 당 가전,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
- ※ 신청시기 :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주민등록초본(최소 5년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※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,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
문의처
포항시/054-270-3033||경주시/054-760-2773||김천시/054-420-6538||안동시/054-840-5045||구미시/054-480-6528||영주시/054-639-6064||문경시/054-550-6726||경산시/053-810-6354||청송군/054-870-6772||청도군/054-370-2031||고령군/054-950-6281||칠곡군/054-979-6283||예천군/054-650-6048||봉화군/054-679-6112||울진군/054-789-653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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