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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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08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647000000165 |
지원대상
-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무도장운영업, 카지노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- -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
- -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(최대12회)
- - 단,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,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
- ※ 노란우산공제
- (제도)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
- (납입부금) 월납 기준 5만원 ~ 100만원 *별도 만기 없음
- (주요혜택) 복리이자,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, 압류금지, 대출, 무료상해보험 가입
- (공제금 지급) 지급사유(폐업, 노령, 사망, 재난, 질병부상, 회생파산 등) 발생 시 지급
신청방법
-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,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
- 콜센터 상담 02-6442-7259
-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
-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
-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
- 재무제표,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(또는 당해)년도 매출액 증빙서류
- - 재무제표,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(신규창업시 당해연도) 매출액 증빙
- -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
- -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
- *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: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재무제표 등
- - 분기,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
- - 간이과세자(연매출 48백만원 이하)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
- -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
- -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
- -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
- (연소득 추정 :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)
문의처
민생경제과/054-880-265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06조, 제1항)||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, 제1항)||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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