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경상북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06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647000000151 |
지원대상
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농어민수당지원
경상북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사후청구)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