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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
경상북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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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상북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406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647000000151

지원대상

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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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70000001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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