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정착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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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68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647000000139 |
지원대상
○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(부부는 1인만 지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
문의처
농업대전환과/054-880-33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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