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경상북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gbhome.kr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,18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647000000126 |
지원대상
- 신청대상
- -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
-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
- -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
- ※ 정부, 공공기관 주거(비)지원(대출포함)을 받는 자 제외
- -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무주택자
- 대상주택
- -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
- -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
- -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
- -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이내)
- -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2.5% 이하
-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(5천만원 이하 1.5% / 5천만원 ~7천만원 1.0% / 7천만원 ~ 8천만원 0.5%)
-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(1자녀 0.5% / 2자녀 1%)
- - 이자지원기간 : 최장 6년 이내
- ㆍ기본지원 2년+자녀수 따라 최장 4년(2년씩 2회) 연장
-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추천서발급 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(www.gbhome.kr)
- 방문 신청
- - 대출신청 :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(농협중앙회) 및 iM뱅크
- 신청방법
- 1. 사전상담 : 협약은행(농협,대구은행)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
- 2. 추천서 발급 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(www.gbhome.kr)
- 3. 대출신청 :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(농협중앙회), iM뱅크 전 지점 방문 신청
- 신청기한
- -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
- - 계약갱신 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추천서 신청서류 ※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(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)
- 1. 주민등록등본 1부 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
-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3. 혼인관계증명서 1부 (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)
- 4. 임대차계약서[계약금(보증금의 5% 이상) 지급 영수증 포함] 1부
- ※ 정부, 공공기관 주거(비)지원(대출포함)을 받는 자 제외
- ※ 대출심사 시,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문의처
건축디자인과/054-880-401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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