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75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647000000122 |
지원대상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내용 :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
- 서비스금액
- - 특별위로금(1인/1회)
- ㆍ의사자유족 5,000만원
- ㆍ의상자 3,000만원(1급), 2,000만원(2급), 1,500만원(3급), 1,000만원(4급), 750만원(5급), 500만원(6급), 300만원(7~9급)
- - 수당(1인/월)
-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
- ㆍ의상자 월 8만원(1~2급), 월 5만원(3~6급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의사상자 수당, 특별위로금 신청시>
- 1. 의사상자 수당(위로금) 신청서
- 2. 주민등록 등본
- 3. 가족관계 증명서
- 4. 통장 사본
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880-37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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