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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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71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5 |
| 서비스ID | 647000000105 |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
-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- 교복비(초·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-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54-880-46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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