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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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6000000209 |
지원대상
-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
- 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- 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- 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
- 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
- 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
신청방법
- ❍ (신청방법)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에 방문 신청 및 우편·팩스 접수
- ❍ (접 수 처) 주소지 관할 시·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1.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
- 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- 4.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
- 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- 6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각 1부
- 7. 통장사본 1부
문의처
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||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||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||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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