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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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4 |
| 서비스ID | 646000000198 |
지원대상
○ 5.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,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5.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.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, 사망진단서,
-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(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)
문의처
자치행정과/061-286-35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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