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정착지원
전북특별자치도가 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·시설이용·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6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45000000166 |
지원대상
-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: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(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)
-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: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
-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
-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-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(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)
-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: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, ② 행복플러스(가족(부부-부모)교육),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,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,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
- -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
- -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-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
- -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,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, ③주민등록등본, ④기본증명서(상세) ⑤통장사본
문의처
여성가족과/063-280-22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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