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
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7 |
| 서비스ID | 645000000164 |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
- 지원기준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- 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월소득액 : 2인가구 2,729,540원 / 3인가구 3,483,373원 / 4인가구 4,221,580원
- 지원내용 : 월동비, 피복비,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,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,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,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, 대학입학금 지원
- - 월동비 : 세대당 연 20만원(시설 제외)
- - 피복비 : 세대당 연 10만원(시설 제외)
- - 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(시설 제외)
- - 부교재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(시설 제외)
- - 수학여행비 : 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
- ※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
- - 대학입학금 : 대학입학 자녀·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,000천원
- ※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,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
- - 고교생교육비 :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
- 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/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(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)
문의처
여성가족과/063-280-25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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