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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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4000000843 |
지원대상
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-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아동양육시설·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 지급)
신청방법
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·군에 사전 신청 가능(보호종료 후 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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