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
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transport.chungnam.go.kr/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2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644000000837 |
지원대상
정기승차권(천안, 아산 ↔ 수도권)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천안, 아산주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: 정기승차권(천안, 아산 ↔ 수도권)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천안, 아산 주민
- 지원내용: 승차권 금액의 25%를 지역화폐(앱)으로 지원(연100만원 한도)
신청방법
- 홈페이지 회원가입 → 지원 신청 → 지역화폐 수령(익월)
-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
- ※ 천안시민의 경우,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(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)
- ② 회원가입 시,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(가입 월에 발급)
- -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재학증명서
- ※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
- 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※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(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) 또는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 에서 발급 가능
- ③ 회원가입 후,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
- -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연 2회(3월, 9월)
- 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연 1회(5월)
- ※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
신청기한
상시신청(단,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,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1.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-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이상 3종)
- * 매년 1회 제출(5월)
- 2. 학생
- -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(이상 1종)
- * 매년 2회 제출(3월, 9월)
-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- 주민등록주소지
문의처
충청남도 교통정책과 /041-635-4575||천안시 교통정책과/041-521-5837||아산시 대중교통과/041-540-257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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