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
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7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4000000239 |
지원대상
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
- -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
- -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(최대 12개월, 36만원)
신청방법
- -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
- - 가입창구*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
- 가입창구
- - (금융기관)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iM, 부산, 전북, 제주(은행), 우정사업본부, 새마을금고중앙회, 수협중앙회
- - (기타채널) 중소기업중앙회, 공제상담사, 콜센터(1666-9988)
- ㆍ전산입력 : 신청서 제출여부,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
- ㆍ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
- ㆍ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
- 2. 재무제표 ·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(또는 당해)년도 매출액 증빙서류
- - 대체가능서류 : 사업자등록증(간이과세자), 면세수입금액증명원(면세사업자)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무등록소상공인), 주택임대차계약서(신규 주택임대사업자)
문의처
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/041-635-3320||노란우산공제 콜센터/1666-998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06조)||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(연장 신청)
충청남도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
충청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성인병질환 및 전립선암 검진 지원
충청남도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