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
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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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644000000230 |
지원대상
- 1.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
-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,
-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
- (단,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- ※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
- 2. 명예수당
-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
- - 단, 「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생활지원비(매월 10만원)
- 명예수당(매월 6만원)
- 장제비(100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
- - 구비서류
- · (명예수당) 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신분증 사본,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.18 민주유공자증(증서) 사본, 예금통장 사본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
- · (생활지원비)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, 신분증 사본,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.18 민주유공자증(증서) 사본, 예금통장 사본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
- · (장제비) 장제비 지급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사망진단서,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,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.18 민주유공자증(증서) 사본, 예금통장 사본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
- ※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센터 문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/041-635-23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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