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생활안정 지원
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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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4000000226 |
지원대상
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- 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
- -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
- 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- 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
- 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기타 :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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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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