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생활안정지원
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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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9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4000000221 |
지원대상
-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- 부부장애수당 :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
-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,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
- -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- -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월세거주 주거비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
- 장애인신문 구독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수급자에게 월 12,000원 지원
- 부부장애수당 :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,000원 지원
-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및 장애아동수당(기초) 수급자에게 연간 131,000원 지원
- 월세거주 주거비 : 중위소득 80%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
- 장애인신문 구독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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