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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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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충청남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818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644000000204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충청남도 주택도시과/041-635-4668||천안시 복지정책과/041-521-5625||공주시 허가건축과/041-840-7705||보령시 건축과/041-930-2423||아산시 공동주택과/041-540-2948||서산시 주택과/041-660-3020||논산시 도시주택과/041-746-6236||계룡시 도시건축과/042-840-2934||당진시 주택개발과/041-350-4502||금산군 도시건축과/041-750-3112||부여군 도시건축과/041-830-2402||서천군 도시건축과/041-950-4474||청양군 도시건축과/041-940-2823||홍성군 건축허가과/041-630-1760||예산군 건축과/041-339-7863||태안군 신속허가과/041-670-2192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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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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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40000002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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