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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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4000000179 |
지원대상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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