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
충청북도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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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643000000753 |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
- -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: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
- 신청방법: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, 지점(단위농협 포함)에서 신청서 작성, 제출
- -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
신청방법
농협 본점, 지점(단위농협 포함)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충북 다자녀 행복카드
문의처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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