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
충청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gachi.chungbuk.go.kr/portal/main/main.do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9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643000000752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* 시·군의 청년 신혼부부 * 제천시, 보은군, 영동군, 괴산군, 단양군
- 지원내용 :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
- 지급방식 : 현금지급(개인계좌 지급) *1회 일괄 지급
- ※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‘작은 결혼식 지원’ 지원금 또는 ‘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’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
- 자격요건 : 부부 중 1인은 혼인·연령·거주·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
- - 혼인기준 :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(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)
- - 연령기준 : 혼인신고일 기준, 해당 시·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*인 자
- * 제천시(19~45세), 보은군(18~45세), 영동군(19~45세), 괴산군(19~49세), 단양군(19~49세)
- - 거주기준 :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
- ※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
- ※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
- - 국적기준 : 혼인신고일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
-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- - 다만, 혼인신고일이 2025. 1. 1. ~ 12. 31.인 경우 2026. 12 11.(금)까지 신청 가능*
- *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,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신청방법 : ‘충청북도 가치자람’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 청 자 :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(대리신청 불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
신청방법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2026-02-02 ~ 2026-12-11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신청서(서식1)
- - 유의사항 및 동의서(서식 2)
- -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서식 3)
- ※서식1~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, 방문 신청 시 서식1~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
- 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*, 주민등록번호 포함) *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
- - 통장사본(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)
- -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-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, 주민등록초(등)본은 제출 不要
문의처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2204776
온라인 신청
https://gachi.chungbuk.go.kr/portal/main/main.do
관련 법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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