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충청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643000000737 |
지원대상
- 소득기준 무관,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(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)을 둔 모든 출산가정
- -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
- -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- -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- 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- -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- -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-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온라인 신청: 정부24, 복지로
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까지
- ※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
- ※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,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
- 바우처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)
- 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, 신분증, 출산 증빙자료, 소득 증빙자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, 신분증, 출산 증빙자료, 소득 증빙자료
문의처
충청북도 보건정책과/043-220-314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도민안전보험 지원
충청북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충북행복결혼공제
충청북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충청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
충청북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
충청북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