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충청북도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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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43000000730 |
지원대상
- 1. 사업대상자
- 해당 시.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*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
- < *세부 사업대상자 >
-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가구
- ②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* 가구
- * 차상위계층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
- 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* 가구
- * 한부모가족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
- ④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* 가구
- * 중증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법 시행령」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
- 1. 지원방법: 동물진료,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2. 지원한도액: 마리당 200,000원 (자부담 4만원)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Ⅴ- 지급개시일 :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
- Ⅴ- 지급방법 :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
- -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*과 증빙서류**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
- * 진료내역 : 진료내역서, 수의사 진단서(필요시), 치료비 사용 내역서
- ** 증빙서류 : 자부담 내역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명세서, 현금영수증),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(원본)
문의처
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/043-220-37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동물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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