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3000000114 |
지원대상
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신청방법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5조)||장애인복지법(제9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도민안전보험 지원
충청북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충북행복결혼공제
충청북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충청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
충청북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
충청북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