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충청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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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64300000010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- 지원조건
-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-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- 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ㅇ 신청인 제출서류
- 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- - (부모) 입원확인서 등
-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- - 주민등록 등초본 등
문의처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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