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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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1000000182 |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, 조류인플루엔자,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
- 기타
- - 전화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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