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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
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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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476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641000000182

지원대상

○ 축산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, 조류인플루엔자,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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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1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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