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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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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5,979
정보 수정일2026.01.26
서비스ID641000000170

지원대상
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고령농, 여성농 등 증빙서류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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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1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1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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