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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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,9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1.26 |
| 서비스ID | 641000000170 |
지원대상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-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- - 보행관리기
- - 승용관리기
- - 소형트랙터
- - 동력운반차
- - 고소작업차
- - 전동전지가위
- - 전동분무기
- - 농산물작업대
- - 밭작물 탈곡기
-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- 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- 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- 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- 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고령농, 여성농 등 증빙서류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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