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환경개선 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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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8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641000000169 |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
-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 축산담당부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
- 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문의처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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