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0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1000000150 |
지원대상
-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- ※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대상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- 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- ※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
- - 화성, 용인, 이천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가평, 연천
- ※ 지원제외대상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- 26년 사업계획 : 356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30,334톤/년, 사업비 1,081백만원(도비 : 412백만원, 669백만원)
- 지원순위
- - 1순위 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- 2순위 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- 3순위 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지원금액 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- 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- 지원방법 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
문의처
화성시/031-5189-3963||용인시/031-324-2321||이천시/031-644-2639||안성시/031-678-5483||여주시/031-887-2337||양평군/031-770-2579||남양주시/031-590-4674||파주시/031-940-4822||양주시/031-8082-7367||포천시/031-538-3894||가평군/031-580-4461||연천군/031-839-23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3조)||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청년기본소득
경기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
경기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