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경기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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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1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1.26 |
| 서비스ID | 641000000142 |
지원대상
-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-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
- 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-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농업인경영체 서류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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