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외)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
울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631000000718 |
지원대상
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
- -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: 월 최대 2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- - 보육시설 이용 아동 : 월 최대 1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- (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/ 150천원,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/ 200천원)
- 지원기준
- - (주소기준)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
- - (소득기준)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- (양육공백 기준)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※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, 조손가정 지원 불가
- - (중복 지원제외)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
- ※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
신청방법
○ 거주지(아동 기준)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, 이메일(담당자), 팩스 신청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가족관계, 소득기준, 돌봄제공위치, 양육공백 확인 서류, (외)조부모 통장 사본
- * (외)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
문의처
울산시 복지정책과/052-229-3443||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||남구청 여성가족과/052-226-6945||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3915||북구청 가족정책과/052-241-7675||울주군청 여성가족과/052-204-103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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