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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
울산광역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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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울산광역시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442
정보 수정일2026.10.20
서비스ID631000000127

지원대상
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
신청방법

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9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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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310000001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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