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
대전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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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,1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1 |
| 서비스ID | 630000000657 |
지원대상
- 대상 :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
- - 연면적 600㎡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- 소유자가 구속,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-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
- ※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소방시설 작동점검 (비용부담 없음)
- 추진방법 :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
신청방법
-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- - 방문신청 :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중구 중앙로 101,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)
-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인증)-검색창 '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'
신청기한
2024.09.01~2024.12.31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시설 점검) 지원 신청서
- ※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)
문의처
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/-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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