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
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630000000153 |
지원대상
○ 지원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자격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ㆍ 지원 대상: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(세종, 충남, 충북, 전북)에 주민등록 되어있고, 관내 민간·가정 어린이집(정부미지원)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(3~5세)
- ㆍ 지원 내용: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(부모부담) 지원
- - 3세반 월 10만 3천원, 4~5세반 월 8만 4천원
- ㆍ 신청․문의: 재원 중인 어린이집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8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영유아보육법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대전광역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미래두배 청년통장
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
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출산장려 지원(대전형 양육기본수당)
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대전광역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