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사업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2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629000000793 |
지원대상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(4년 이상) 주택에 거주하는 자
- - (장애인 기준)「장애인복지법(제2조)」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
- - (소득기준)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(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택내 편의시설·안전장치(출입문·호출장치 등)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,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(출입로 등)도 포함 시행
- -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,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」을 적용
- *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「장애인‧노인‧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【별표1】 「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」 적용
- - 다만,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,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‧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
- *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(도배장·판 등 마감공사)도 가능
신청방법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(자치구별 담당자 확인 필요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신청서 및 동의서 등(자산기준 확인 서류)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60-7939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4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주거복지과/062-410-682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960-83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||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광주상생카드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