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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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629000000179 |
지원대상
-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․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- - 생계지원비 :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
- - 민주명예수당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
- - 장제비 : 5․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
- 지원내용
- - 생활지원금 지원
- ㆍ생계지원비(월10만원) :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
- ㆍ민주명예수당(월5만원)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
- ※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
- -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5·18유공자증 및 유족증, 통장 사본, 신분증 등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/062-120||동구청 복지정책과/062-608-2556||서구청 복지정책과/062-350-4056||남구청 복지정책과/062-607-3312||북구청 인권교육과/062-410-6714||광산구청 복지정책과/062-960-683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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