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타(교육)·서비스(의료)·서비스(일자리)·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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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29000000169 |
지원대상
-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-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상요건
- 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- 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- 지원내용
- 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- 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- 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
- 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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