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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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6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629000000163 |
지원대상
- 민주화운동 관련자(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」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) 및 유족 중
-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,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(6개월 제한 없음)
- -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관련자 결정 유형이 '사망'인 경우 제외)인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
- - (광주) 생활보조비 월 1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- - (전남) 생계지원비 월 13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(광주)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-(전남) 거주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( 필수)
-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(필수)
-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(필수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(필수)
- 입금통장 사본 1부(필수)
- <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>
-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(필수)
- 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-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
-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
문의처
동 행정복지센터/062-12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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