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·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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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,3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29000000162 |
지원대상
○ 4·19혁명 유공자(국가보훈처 등록) 및 4·19혁명 관련 단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보훈처 등록 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및 단체(공법단체, 관련단체)에게 위문금 지급
- - 명절(설·추석)위문금 : 4·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/ 각 30만원
- - 4·19혁명 기념일 위문금 : 4·19혁명 관련단체 6개소+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/ 각 20만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민주보훈과/062-613-20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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