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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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0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29000000147 |
지원대상
- 소득감소,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
-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
- 가정폭력,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
- 독거 어르신, 장애인,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
- 중대한 질병,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(1촌 맺기 등)
- - 기초생활보장제도, 긴급복지,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,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
- -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
신청방법
- 위기가구발굴단 참여신청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위기가구 발굴 시 도움요청방법
- -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요청
- 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- - 광주 콜센터 062-120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서비스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553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109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/062-607-331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/062-410-6383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/062-960-839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긴급복지지원법(제7조의2)||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제13조)||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제14조)
같은 분야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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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계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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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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