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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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4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29000000138 |
지원대상
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- 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
- 지원내용
- 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
- 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
-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신청방법
○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신청기한
매년 7월 ~ 12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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